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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유형1) 신청 관련 안내

혁신제품(유형1)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으로 조달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정책과 연계된기술인증,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제품 중앙부처 장의 추천을 통해 혁신성·공공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목 적

과기정통부 R&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개발한 혁신제품과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중소기업의 공공판로를 위해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심의·검증한 기술마켓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

주요내용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과기정통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으로 지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서비스

ㅇ 기술마켓에 등록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

ㅇ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기술마켓 혁신제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혁신제품 구매혜택 (혁신제품 선정 기업의 장점)

□ 수의계약 근거

- 혁신제품은 지정 이후 3년간 수의계약 대상이 되어, 공공기관은 혁신장터(http://ppi.g2b.go.kr)내 혁신제품 전용몰에 접속하여 조달청에 조달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음

※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자목

□ 구매 면책

-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 기관평가 반영

- 혁신제품 구매실적은 공공기관 대상 평가지표에 반영되어, 기관별 목표대비 달성 실적을 평가하고 있음

※ 정부혁신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 평가항목 및 지표, 측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기관별 평가계획 참조

□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대상

- 조달청은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이 시범사용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하는 사업을 의미함.

※ 실증사례 형성을 통해 혁신제품의 초기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수요기관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혁신제품 구매사업에 참여하려면, 먼저 신청공고 기간 “혁신장터”에서 시범사용을 신청해야 하고, 이후 조달청이 테스트기관과 혁신제품을 연계하는 ‘매칭’절차를 거쳐 선정된 혁신제품 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함

※ 테스트 기관은 테스트 진행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청은 이를 바탕으로 혁신성 평가를 실시, 혁신성 평가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심사위원 2/3이상이 ‘적절’로 평가한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음

신청대상·제품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제품

②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보유

- 해당기업이 보유한 기술권리가 신청한 제품에 반드시 적용될 것

-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 공동자(또는 복수의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의 경우 『해당 시 제출서류』 중 지적재산권 권리에 대한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인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반드시 지적재산권 권리가 전부 등록(이전)되어야 함(출원 인정불가)

③ 신청제품의 단순 공급 혹은 OEM제품이 아닌 직접생산한 제품(원제공자)

(기술마켓 혁신제품)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기술마켓에 등록된 제품

②「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③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유

④ 신청제품의 단순 공급 혹은 OEM제품이 아닌 직접생산한 제품(원제공자)

신청 자격

혁신성장 및 국민생활문제 해결에 적합하고, 기술개발단계(TRL) 7 이상으로, 보유인증(지정) 발급 중앙부처의 사전심의 통과제품

〈신청대상 및 기본요건〉

구분 상세항목
1. 혁신성장 지원 분야 ① 미래자동차 ② 드론 ③ 에너지신산업 ④ 바이오 헬스 ⑤ 스마트공장 ⑥ 스마트시티 ⑦ 스마트팜 ⑧ 핀테크 ⑨ 로봇 ⑩ 인공지능(AI)
2. 국민생활문제 분야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기술개발단계(TRL)
7단계 현장 적용 및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개발 완료
예시) 실험실 테스트 多, 시험성적서(자체․공인) 존재
8단계 현장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
예시) 현장적용 사례 有, 실증완료 보고서 존재
9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시장출시 직전단계)
예시) 양산 준비 완료, 법정 인증 완료 등

〈신청 제외대상 안내(필독)〉

① 혁신제품 신청자격(분야적합성, 기술적합성)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② 제품 중 인증(NET, NEP 등) 및 기술(특허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
예) 해당기업이 인증 받은 기술 또는 특허가 신청한 제품과 상이한 경우

※ 특허(실용신안 포함) 등록권리권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반드시 등록되어야 함

③ 제조 공정기술,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예) 시공법 등 수요기관 직접구매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물품식별번호 발급불가 대상)

④ 우수조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제품과 동일 규격 또는 동일 기술이 적용되어 혁신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 동일 기술 적용 제품은 주관기관 및 추천기관 의견을 거쳐 결정

⑤ 유형 1,2에 지정되었거나, 접수된 경우

⑥ 동일제품으로 추천되어 2회 이상 공공성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⑦ 신청제품의 직접생산 또는 협업생산※이 아닌 단순 공급

※ 「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제2020-38호, ‘20.9.28) 제12조(협업승인 등) 참조
※ 제조사(협업체의 경우 제조담당기업)의 직접생산 확인서 제출 필요

신청 접수 기간

’24. 7. 1.(월) ~ ’24. 8. 7.(수) 18:00 까지

신청 방법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

※ 신청기간 내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검토

접수처 연락처 신청 주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클라우드기술혁신팀
053-230-1795 hw_kim@nia.or.kr

신청 서류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 전자우편(hw_kim@nia.or.kr)으로 제출

번호 제출서류 구분 서식 비고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필수 첨부5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신청제품 설명서 필수 첨부7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지식재산권 증빙자료 필수
디지털서비스 선정통보서 필수

제도 추진 절차

구분 주체 세부내용
신청 신청기업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해당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
제품 평가·심사 평가기관 · 신청서류 검토
· 추천심의
심의예정공고 과기정통부 ·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예정 공고
조달정책심의위심의·의결 기획재정부 ·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지정 심의·의결
· 조달청에 지정정보 통보(과기정통부 → 조달청)

평가절차

  • ① 서류검토

    평가기관

  • ② 추천심의

    종합심사위

  • ③ 혁신제품 지정 심의

    조달정책심의위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신청서류 진위여부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② (추천심의) 종합심사위원회를 통해 기술의 혁신제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혁신제품 심의 상정 여부 선정

※ 신청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의견 수렴 및 참고

(혁신제품 지정 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소관부처 : 기재부)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 최종 심의·의결

심사상정 및 최종선정 방식

ㅇ 추천심의를 통한 혁신제품 지정 심의 상정여부는 참석 평가위원의 찬반 의견으로 결정

〈참고〉디지털서비스, 기술마켓 혁신제품 추천심의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주요내용
공공의 문제해결 (35) 공공서비스 혁신 (15점) · 국민생활편의 향상, 국민 생명, 안전·보호, 공공기관 업무혁신 등 공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 되는가?
(해당 제품 도입은 공공의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 되는가?)
문제해결의 창의성 (10점) · 해당 제품(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아이디어는 기존 유사 제품 대비 공공문제에 차별적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창의적 개선이 충분히 설명되는가?)
제안대상의 적정성 (10점) · 제품에 적용된 기술 수준 및 유지·관리 등의 비용이 제공될 가치(결과)를 고려할 때 적정한 대상인가?
(과도한 기술스펙 등 공공에서 활용성 측면에서 적정한가?)
사회적 편익 (35) 국민체감 효과 (15점) · 대상제품이 공공에 적용되어 다수의 국민에 활용될 수 있고 개선에 대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가?
(공공에 도입함으로서 국민의 공감과 활용을 기대할 수 있는가?)
사회적 비용예방 (10점) · 대상제품을 활용함으로서 관련된 사회적 지출을 사전에 예방·절감할 수 있는가?
(안전·위생·보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회 지출을 절감하는가?)
지속성장 발전 (10점) · 대상제품의 도입으로 신산업, 친환경, 안전망 등 공공 부문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사회적 문제 해결 등 국가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혁신구매 필요성 (30) 신기술 수용성 (10점) · 적용 기술 등이 이종 산업 또는 관련 기술진보에 기여하는 등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이 필요한가?
(적용기술이 기술발전 트렌드에 부합, 시급히 도입·활용이 필요한가?)
혁신수요 창출 (10점) · 공공에서의 선제적인 초기시장 확보를 통해 해외, 민간 수요 등의 신시장 창출에 기여하는가?
(공공·민간시장 확대, 해외진출 등을 위한 상용화 가치가 있는가?)
정책적 부합성 (10점) ·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의 연계성이 존재하는가?
(디지털·그린뉴딜, 4차 산업혁명, 수출규제 대응, 탄소중립 등 정부의 정책지원 영역과의 관련성)
현안의 시급성 (가점) · 국가가 당면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의 대응
(감염병, 지진·화재 등 재난 극복을 위해 신속한 구매가 필요한가?)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비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044-202-4723 제도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02-3460-9192 세부 운영절차·일정 문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02-3460-902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클라우드기술혁신팀 053-230-1795 세부 운영절차·일정 문의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클라우드기술혁신팀 053-230-1794 세부 운영절차·일정 문의
(기술마켓 혁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