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디지털서비스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디지털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3항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란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심사하는 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 "이용지원시스템"이란 시행령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심사"란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인지 여부를 서면 및 현장실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재심사"란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또는 해당 디지털서비스 제공자에 관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제4조제4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심사를 말한다.
  • "서비스수준"이란 디지털서비스 내용의 질적 또는 양적인 수준으로, 디지털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실제 서비스 수준을 말한다.
  • "디지털서비스 원 제공자"란 디지털서비스를 만들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디지털서비스 중개 제공자를 통해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 "디지털서비스 중개 제공자"란 디지털서비스 원 제공자로부터 디지털서비스를 공급받아 이를 수요자에게 중개하여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제2장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제3조 (신청·접수)
  •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고시 별표1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용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정해진 서식에 따라 상세규격을 이용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4조 (심사·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완비된 디지털서비스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에 심사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반을 구성ㆍ운영하여 별표 2에 따른 검토 및 심사 대상에 대한 현장실사 또는 기업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검토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1 정보통신분야 학위 취득 후 디지털서비스 관련 업무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박사학위 소지자 : 2년
      2. 석사학위 소지자 : 4년
      3. 학사학위 소지자 : 6년
    2. 2 디지털서비스 관련 분야의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직(명예교수는 제외한다)에 있는 사람
  • 심사위원회는 상정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디지털서비스 해당 여부, 별표 3에 따른 적격성 및 별표 4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제공 역량(이하 이를 통칭하여 "선정기준"이라 한다)을 심사하여, 모든 항목에서 적정으로 판단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선정 통보서를 발급한다.

제3장 사후관리

제5조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조달청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정보 변경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종료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6조 (정보 변경)
  •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는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입력한 디지털서비스 규격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기준과 관련한 정보의 변경으로 해당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기준과 관련 없는 정보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정으로 판단되었거나, 선정기준과 관련 없는 정보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정보 변경 사항을 이용지원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재심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제공자 또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자 또는 디지털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1휴ㆍ폐업, 부도, 파산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결정)
    2. 2디지털서비스가 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3. 3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입력된 디지털서비스 규격과 실제로 제공되는 디지털서비스 기능 등이 상이하여 이용자의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4디지털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인증서의 인증범위를 벗어난 경우
    5. 5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인증서가 취소되거나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4조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사 항목은 재심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단된 디지털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그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1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부적합 판단을 받은 디지털서비스는 휴ㆍ폐업, 부도, 파산일(회생절차종료일)까지
    2. 2제1항제2호부터 제1항제4호까지의 사유로 부적합 판단을 받은 디지털서비스는 해당 부적합 판단을 받은 심사위원회 의결일까지
    3. 3제1항제5호의 사유로 부적합 판단을 받은 디지털서비스는 인증서 취소 또는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규격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이 있어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거래가 정지되거나 제17조에 따라 판매가 중지된 경우, 이용지원시스템에서 해당 디지털서비스의 거래정지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심사 결과 부적합 판단을 받은 대상 디지털서비스의 명칭과 부적합 사유를 이용지원시스템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④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④항에서 ⑤항으로 변경)
제8조 (품질관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디지털서비스 선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디지털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1품질적합성 자가점검 보고서
    2. 2서비스 상세규격 내역서
    3. 3디지털서비스의 실시간 품질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
    4. 4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서류
제9조 (계약정보의 제출과 공개)
  •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는 반기별로 국가기관등의 디지털서비스 계약정보(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이용내역을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이용지원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권한의 위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
    1. 1시행령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2. 2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 신청 서류의 접수 및 보완 요청
    3. 3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반의 구성ㆍ운영
    4. 4제4조제5항에 따른 선정통보서의 발급 지원
    5. 5제5조제1항에 따른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및 상세 규격 입력 요청
    6. 6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 변경 신청 접수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 변경
    7. 7제7조제4항에 따른 부적합 디지털서비스 게재
    8. 8제8조에 따른 품질관리
    9. 9제9조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
    10. 10기타 디지털서비스 심사ㆍ선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11조 (재검토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