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계약제도 소개
  • 전문계약제도

디지털서비스 정의

정부는 전문계약 대상이 되는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디지털서비스 정의 신설 디지털서비스는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③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로 구성

디지털서비스 정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이하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분류하여 검토)

-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 및 전환에 필요한 컨설팅, 운영관리, 마이그레이션 등을 조합하여 지원하는 서비스)

- 컨설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 및 전환에 필요한 요구사항 분석, 현황 분석, 타당성 검토, 도입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운영관리서비스 (클라우드 인프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지원, 모니터링, 장애처리, 백업 및 복구 등의 서비스)

- 마이그레이션서비스 (기존 시스템 운영환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운영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서비스)

- 기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이하 “융합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기술및 다른 기술·서비스가 융합된 서비스(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분류하여 검토)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서,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기술, 그 밖에 정보통신자원의 배치와 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기술 등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기존 계약방식(일반경쟁 입찰절차) : 디지털서비스 계약 시 상당 기간 소요. 긴급한 수요 있을 경우 도입·이용 지연되는 한계

정부는 수요기관이 보다 신속하게 디지털서비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 대상을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위원회는 관계부처(과기정통부,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공급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청 서비스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서비스 선정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 및 카탈로그 계약 신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또한,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카탈로그 계약 방식 도입

조달청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하는 상품의 기능, 특징, 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카탈로그계약 체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평가·협상을 거쳐 납품대상자 결정

※ 수요기관이 이용지원시스템에서 검색 후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하거나,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구매 요청 모두 가능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체계도

  • 디지털서비스
    심사신청

    제공기업

  •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 디지털서비스
    등록·관리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 증빙자료 수집
    (검색결과, 견적서 등)

  • 카탈로그 계약
    (조달청 ↔ 제공자)

  •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자체조달 (자체조달시스템 또는 수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중앙조달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을 이용한 납품요구)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이용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