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계약제도 소개
  • 추진배경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디지털서비스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는 이를 가속화할 전망. 최근 재택근무 확대, 온라인 개학 등 디지털서비스 도입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

과거 공사·물품·용역의 ‘소유’ 중심에서 디지털서비스와 같이 완성된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이용’하는 형태 로 디지털정부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

정부는 계약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현 계약방식을 개선하고,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디지털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를 마련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공공의 디지털서비스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빠른 계약절차로 공급업체 및 수요기관의 계약 편의 향상 기대효과

  • 법령 개정 전
  • 일반경쟁 입찰절차에 따라 용역계약 진행
  • 조달요청 → 구매규격 사전공개 → 입찰공고 → 입찰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및 납품
오른쪽 화살표
  • 법령 개정 후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 디지털서비스 검색 → 적합 서비스 선택·계약조건 협의 → 계약 및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