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검토반 및 심사위원회에서 디지털서비스 해당 여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 3에 따른 적격성 및 별표 4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제공 역량에 대해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① [디지털서비스 심사신청 > 서비스 심사신청하기]를 통해 디지털서비스 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상기 심사 신청서는 디지털서비스 검토반 및 심사위원회의 선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심사가 반려됩니다.